국세청 공무원 인센티브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 관한 보고서
국세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세금 징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 부과, 징수 및 송무 등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한 주요 국회의원들과 그들이 제안한 법안의 내용, 그리고 이 법안이 국세 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언석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 징수,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의 법안은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태호 의원의 법안에는 강준현, 김기표, 김영환, 서영교, 손명수, 송옥주, 이수진, 이연희, 이학영, 임광현, 최기상,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결국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되어 '국세기본법 개정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두 의원의 법안 통합 과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징수포상금'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태호 의원의 법안(2204788)은 대안반영 폐기되고,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
이 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조세 소송에서 이긴 송무 담당 직원에게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왔지만, 그 규모는 최대 20만 원에 그쳤고 국세청 훈령으로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이 시행되면 포상금 규모가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포상금 규모는 기존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사업 예산 절감 장려금' 등에 비춰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의 의미와 기대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되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징수포상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국세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강제력에 기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장 국세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인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급부행정 또는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다른 정부기관과는 달리,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기반해 금전을 징수하는 세무행정의 특성상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자칫 민원 유발, 이의제기, 감사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열심히 일한 일선 세무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국세공무원에 대한 기타 인센티브 제도
기존의 성과급 제도
세금 징수와 관련된 포상금 외에도, 국세청은 기존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2854억77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593억91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성과급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 5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성과연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성과연봉을 S, A, B, C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성과상여금은 SS(슈퍼S)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및 승진 인센티브
국세청은 또한 모범공무원 표창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한 달에 5만원씩 3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되며, 가장 중요한 포상으로는 승진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각 부처별로 선정되며, 국무총리 인증이 담긴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합니다. 2만 국세공무원 중 2013년 상반기에는 69명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직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인센티브 요건으로도 성과급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법안은 주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 부과, 징수, 송무 등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0만 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세 행정의 효율성과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국세공무원들에게 이미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 모범공무원 표창 및 승진 인센티브 등과 함께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PS: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힘을 합쳐 세금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좌우는 국가 감시시스템을 만드는데는 없다.